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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3.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293 서이46012-11293 서이4601211293 20020703 200207 2002 07 03

요지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별로 판매장려금을 차등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내용(법인46012-3435, 1999.9.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35, 1999.9.4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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