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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10.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

서이46012-11331 서이46012-11331 서이4601211331 20020710 200207 2002 07 10

요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95.12.29 개정된 것)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95.12.30신설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756, 1996.3.9] 및 [서이46012-10298, 2001.10.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56, 1996.3.9 법인세법 제8조제1항(95.12.29 개정된 것)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95.12.30신설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제1항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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