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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10.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

서이46012-11332 서이46012-11332 서이4601211332 20020710 200207 2002 07 10

요지

합병후 존속법인의 합병전 발생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으로서 같은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 등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756, 1996.3.9] 및 [서이46012-10298, 2001.10.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56, 1996.3.9 법인세법 제8조제1항(95.12.29 개정된 것)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3(95.12.30 신설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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