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에 대한 계산서 교부의무
서이46012-11342 서이46012-11342 서이4601211342 20020711 200207 2002 07 11
요지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영리법인이 동 사업의 관리기관인 ○○진흥원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사례 우리센터 서이46012-10636(2002.03.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36, 2002.03.27 귀 질의의 경우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영리법인이 동 사업의 관리기관인 ○○진흥원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연구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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