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12.
보유하던 채권이 출자전환된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조정
서이46012-11355 서이46012-11355 서이4601211355 20020712 200207 2002 07 12
요지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657, 2001. 4. 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57, 2001.4.21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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