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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16.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이46012-11371 서이46012-11371 서이4601211371 20020716 200207 2002 07 16

요지

도매시장법인이 일용 근로자의 하역료를 당해 일용근로자가 소속된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분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동 일용노무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하역료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우리청의 관련질의회신(서이46012-11261. 2002.6.26, 부가46015-155. 1999.1.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하역원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261, 2002.06.2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일용 근로자의 하역료를 당해 일용근로자가 소속된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분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동 일용노무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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