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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16.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서이46012-11374 서이46012-11374 서이4601211374 20020716 200207 2002 07 16

요지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에 대하여 관련사례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535(200.11.15.) 및 서이46012-10331(2002.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31, 2002.2.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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