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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18.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계산기준 적용방법

서이46012-11385 서이46012-11385 서이4601211385 20020718 200207 2002 07 18

요지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수입으로 축소함에 따라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본문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재정경제부 법인46012-117(2002.6.24.)의 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17, 2002.6.24 ○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 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으로 축소함에 따라 -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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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계산기준 적용방법 (서이46012-11385 서이46012-11385 서이4601211385 20020718 200207 2002 07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