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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22.

이익분배금의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1405 서이46012-11405 서이4601211405 20020722 200207 2002 07 22

요지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질의의 쟁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회신내용(재정경제부 법인46012-11. 2002.1.16, 우리센터 서이46013-11292. 2002.7.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1, 2002.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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