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22.
토지를 취득하기 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서이46012-11407 서이46012-11407 서이4601211407 20020722 200207 2002 07 22
요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판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623(2002.03.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23, 2002.03.26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규칙 같은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칙 같은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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