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23.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를 회수하고 익금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서이46012-11421 서이46012-11421 서이4601211421 20020723 200207 2002 07 23
요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1464(2001.06.12.) 및 법인46012-2096(2000.10.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64, 2001.06.12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기간동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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