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30.
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1459 서이46012-11459 서이4601211459 20020730 200207 2002 07 30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보증채무에 대하여 법률상 연대변제 의무가 있고, 분할법인 등에 구상청구한 금액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연대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종류와 보증채무의 이행기한 연장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분할법인이 분할전인 ´97.12.31. 이전에 보증한 피보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것으로서 만약,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보증채무에 대하여 법률상 연대변제 의무가 있고, 분할법인 등에 구상청구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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