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30.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법인의 원천징수 법인세액의 환급여부
서이46012-11464 서이46012-11464 서이4601211464 20020730 200207 2002 07 30
요지
상법에 의하여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법인의 원천징수 법인세액의 환급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62, 1998.01.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2, 1998.01.10 상법에 의하여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같은법 제26조(현행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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