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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31.

대손충당금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구분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여부

서이46012-11471 서이46012-11471 서이4601211471 20020731 200207 2002 07 31

요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란 법인세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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