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5.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연구비와 개발비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서이46012-11489 서이46012-11489 서이4601211489 20020805 200208 2002 08 05
요지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연도별로 같은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동 비용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각각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연도별로 같은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동 비용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각각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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