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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6.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계산여부

서이46012-11490 서이46012-11490 서이4601211490 20020806 200208 2002 08 06

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4224(1999.12.07.)호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224, 1999.12.07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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