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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12.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 여부

서이46012-11499 서이46012-11499 서이4601211499 20020812 200208 2002 08 12

요지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1102 (2002.05.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102, 2002.05.27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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