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13.
매출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대한 손금산입 방법
서이46012-11517 서이46012-11517 서이4601211517 20020813 200208 2002 08 13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법인이 상품 등을 외상판매하고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망ㆍ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어 부가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및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144,(1997.8.4), 제도46012-12540,(2001.8.3】을 붙임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44, 1997.08.0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품 등을 외상판매하고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망ㆍ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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