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13.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적용 여부

서이46012-11520 서이46012-11520 서이4601211520 20020813 200208 2002 08 13

요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2264(1999. 6.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64, 1999.6.16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 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하는 것이며 따라서 신고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적용 여부 (서이46012-11520 서이46012-11520 서이4601211520 20020813 200208 2002 08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