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13.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적용 여부
서이46012-11520 서이46012-11520 서이4601211520 20020813 200208 2002 08 13
요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2264(1999. 6.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64, 1999.6.16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 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하는 것이며 따라서 신고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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