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16.
○○학회는 ○○재단에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526 서이46012-11526 서이4601211526 20020816 200208 2002 08 16
요지
○○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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