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방법
서이46012-11532 서이46012-11532 서이4601211532 20020819 200208 2002 08 19
요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과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학교회계에서 발생하는 공납금의 예치이자 등 이자소득의 신고방법에 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3274(1997.12.15.)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274, 1997.12.15 법인세법 제1조 제1항(현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26조(현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소득과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고과정에서 이를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각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을 합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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