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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20.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시의 취득가액

서이46012-11539 서이46012-11539 서이4601211539 20020820 200208 2002 08 20

요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653 (1994.09.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2001.12.31 법률 제6558호의 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특별부가세에 관한 사항은 붙임의 요약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653, 1994.09.17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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