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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20.

채무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업무무관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기간

서이46012-11545 서이46012-11545 서이4601211545 20020820 200208 2002 08 20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9년 1월 1일 이후에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후 그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이 파산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기간에 대하여는 우리센터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1087(2002.05.24.)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087, 2002.05.24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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