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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21.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 내의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근속연수의 적용방법

서이46012-11552 서이46012-11552 서이4601211552 20020821 200208 2002 08 21

요지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구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현 제4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733,(1997.06.2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33, 1997.06.27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구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현 제44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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