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22.
법인을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여부
서이46012-11569 서이46012-11569 서이4601211569 20020822 200208 2002 08 22
요지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제2호의 기한내에 내용연수변경신청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연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의 합병시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271(1998.08.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71, 1998.08.12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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