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업무관련 자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서이46012-11589 서이46012-11589 서이4601211589 20020826 200208 2002 08 26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 3, 4)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 우리센터 서이46012-11032(2002.05.15.) 및 우리청의 제도46012-12484(2001.07.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5)의 경우 법령해석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032, 2002.05.15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7호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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