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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28.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의 손익 계산방법

서이46012-11603 서이46012-11603 서이4601211603 20020828 200208 2002 08 28

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336(2002.0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36, 2002.02.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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