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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30.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의 손금산입여부

서이46012-11617 서이46012-11617 서이4601211617 20020830 200208 2002 08 30

요지

법인이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므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205(2001.9.20) 및 서이46012-10244(2001.9.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05, 2001.9.20 법인이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므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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