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30.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에 제공하는 물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서이46012-11621 서이46012-11621 서이4601211621 20020830 200208 2002 08 30
요지
자동차판매 법인이 이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소모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건강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에 제공하는 아이스크림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질의회신 사례 법인46012-3125(1999.8.10.)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법인이 차입금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를 조성하고 그 조성된 택지를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택지의 조성을 위한 공사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의 처리에 대하여는 우리청 질의회신 사례 법인46012-2739(1994.9.29)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125, 1999.8.10 자동차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소모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규정의 판매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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