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2.
법인이 지주회사와 공동경비분담계약시 손익의 귀속방법
서이46012-11632 서이46012-11632 서이4601211632 20020902 200209 2002 09 02
요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 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시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닌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1460(2002.07.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460, 2002.07.3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시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닌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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