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3.
법인이 타인명의 차입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의 손금산입여부
서이46012-11639 서이46012-11639 서이4601211639 20020903 200209 2002 09 03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타인명의의 차입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타인명의 차입금의 취급에 대하여는 우리청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3036(1997.11.26)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036, 1997.11.26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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