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3.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에 대한 법인세법상 회계처리
서이46012-11640 서이46012-11640 서이4601211640 20020903 200209 2002 09 03
요지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에 대한 법인세법상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549(2001.11.16), 서이46012-11425(2002.7.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당해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주무국인 부가가치세과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니 통보받는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서이46012-10549, 2001.11.16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 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