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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5.

사업을 포괄양수하는 경우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여부

서이46012-11663 서이46012-11663 서이4601211663 20020905 200209 2002 09 05

요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02-10141(2001.09.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02-10141, 2001.09.10 1.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2.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당해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기준과 사업양수 전ㆍ후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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