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6.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
서이46012-11666 서이46012-11666 서이4601211666 20020906 200209 2002 09 06
요지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는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토지 등의 유상 이전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는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토지 등의 유상 이전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일반분양가와의 차액이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실질적인 유상이전가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토지 매매대금 결정과정 등 거래경위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 등의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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