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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9.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683 서이46012-11683 서이4601211683 20020909 200209 2002 09 09

요지

과수를 경작하여 생기는 과실로 제사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수를 경작하여 생기는 과실로 제사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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