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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11.

(사)○○시지체장애인협회 및 그 산하지회의 공익성 기부금대상단체에 해당여부

서이46012-11696 서이46012-11696 서이4601211696 20020911 200209 2002 09 11

요지

(사)○○시지체장애인협회 및 그 산하지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시지체장애인협회 및 그 산하지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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