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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12.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의 경정청구가능 여부

서이46012-11706 서이46012-11706 서이4601211706 20020912 200209 2002 09 12

요지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위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804(1998.04.01), 서이46012-10868(2002.4.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804, 1998.04.01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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