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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13.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의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서이46012-11713 서이46012-11713 서이4601211713 20020913 200209 2002 09 13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세수입이 일시적인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1)의 인세수입이 일시적인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질의 2)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전에 고유목적사업인 번역작업을 수행하고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에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에 대응하는 손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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