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17.
구매금액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포인트에 대한 손금귀속시기
서이46012-11732 서이46012-11732 서이4601211732 20020917 200209 2002 09 17
요지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객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하다가 고객이 자기가 적립한 포인트의 사용을 요청하면 그에 상응하는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비용의 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센터 질의회신 사례 서이46012-11711(2002.09.13.)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711, 2002.09.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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