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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17.

만기어음이 부도가 발생되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시기

서이46012-11738 서이46012-11738 서이4601211738 20020917 200209 2002 09 17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현행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만기어음이 부도가 발생되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시기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07, 1998.10.13 및 부가46015-1495, 1999.05.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 3)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7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07, 1998.10.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현행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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