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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19.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를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서이46012-11739 서이46012-11739 서이4601211739 20020919 200209 2002 09 19

요지

법인이 2001년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1.12.31.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유사사례 질의회신 서이46012-10637(2002. 3. 27)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637, 2002.3.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1년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1.12.31.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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