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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19.

법인이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의 소득구분

서이46012-11745 서이46012-11745 서이4601211745 20020919 200209 2002 09 19

요지

법인이 소유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한 것이 동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 회신문【법인46012-363(2002.06.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63, 2002.06.29 법인이 소유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한 것이 동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증자와 법인과의 관계 및 증여경위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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