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25.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여부
서이46012-11775 서이46012-11775 서이4601211775 20020925 200209 2002 09 25
요지
법률 제6558호(2001.12.31)로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부칙 제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일(2002.1.1)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동법시행일(2002.1.1)이후 그 계열회사로부터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익금불산입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재정경제부 법인46012-144(2002.9.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44, 2002.9.6 법률 제6558호(2001.12.31)로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부칙 제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일(2002.1.1)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동법 시행일(2002.1.1)이후 그 계열회사로부터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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