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금결제서비스업 영위 법인의 수수료 수익의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1790 서이46012-11790 서이4601211790 20020927 200209 2002 09 27
요지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 영위법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약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동 수수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한사항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과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152(2000.10.20.)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참고자료의 유사사례[(1)의 경우에는 서삼46015-11144(2002.7.9.), (3)에 대하여는 부가1265-2703(1980.12.17.), (4)의 경우에는 부가46015-6(1999.1.5.)]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 질의중 기업회계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산하 한국회계연구원 등) 소관업무로서 우리센터에서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해당기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52, 2000.10.20 1.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약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동 수수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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