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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27.

예배당 신축부지의 소유권을 ○○교회로 변경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서이46012-11791 서이46012-11791 서이4601211791 20020927 200209 2002 09 27

요지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예배당 신축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이전행위가 증여인지 양도인지는 양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소유권이전의 실질적인 원인행위가 양도인지 증여인지에 따라야 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예배당 신축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이전행위가 증여인지 양도인지는 양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소유권이전의 실질적인 원인행위가 양도인지 증여인지에 따라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신축토지의 소유권 이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유권이전의 실질적인 원인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행위가 양도인지 등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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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당 신축부지의 소유권을 ○○교회로 변경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서이46012-11791 서이46012-11791 서이4601211791 20020927 200209 2002 09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