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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30.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와의 사전약정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서이46012-11801 서이46012-11801 서이4601211801 20020930 200209 2002 09 30

요지

내국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350(2000.02.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0, 2000.02.08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1999. 12. 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2000. 2. 29 처분하는 경우 1999.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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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와의 사전약정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서이46012-11801 서이46012-11801 서이4601211801 20020930 200209 2002 09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