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30.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시가의 의미
서이46012-11802 서이46012-11802 서이4601211802 20020930 200209 2002 09 30
요지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시가에 대하여는 우리청 제도46012-11896(2001.07.04.)을,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자기 주식을 임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 및 손금산입 여부에 관해서는 법인46012-1088(2000.05.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896, 2001.07.0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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