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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30.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시기

서이46012-11803 서이46012-11803 서이4601211803 20020930 200209 2002 09 30

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여행상품권을 수령한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여행상품권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여행상품권을 수령한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여행상품권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여행사가 여행상품권을 방송사에 협찬함에 있어 동 상품권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방송사에 여행상품권의 협찬을 중개하는 법인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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