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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2.

학교법인이 교육용기본자산・수익용자산인 토지 등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서이46012-11822 서이46012-11822 서이4601211822 20021002 200210 2002 10 02

요지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자산 또는 수익용 자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조와 제99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대학이전예정부지를 1992년 매입한 학교법인이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예정부지를 ○○공단에 2001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2001.12.31. 개정전의 것, 이하같다) 시행령 제143조 각호의 1에 규정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인세법 제101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개정전의 것)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자산 또는 수익용 자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 등에 대하여는 우리센터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292(2001.10.04)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92, 2001.10.04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자산 또는 수익용 자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조와 제99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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