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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4.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로 과세하는지 또는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827 서이46012-11827 서이4601211827 20021004 200210 2002 10 04

요지

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청산중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청산소득 과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관련 질의 회신 사례인 우리청의 법인46012-1479(1993.5.22.)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479, 1993.5.22 법인이 소유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법인은 법인세법 제43조에 의거 계산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그 주주(개인)는 소득세법 제26조에 의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등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만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적인 지위에서 당사자간의 상호계약에 의거 양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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